전자상거래물품, 흔히 직구물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이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소량 다품종의 물품이 엄청난 물량으로 반출입되다보니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인데요.
이 고시는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규정 중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규정만 쏙쏙 뽑아서 따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이 특송업체(DHL이나 페덱스 등등)를 통해 반입되느냐 아니면 국제우체국(EMS)을 통해 반입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
DHL이나 페덱스, UPS 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1) 목록통관, (2) 간이신고, (3) 일반 수입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1. 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에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라고 하는데요.
목록통관대상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대신 특송업체가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취인 등의 정보를 기재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통관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목록통관입니다.
2.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안타깝게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고 합니다.
수입신고는 해야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해 주겠다는 건데요.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이나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세관 현품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B/L 등을 첨부해야 하긴 합니다.
3.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전자상거래물품이니 특송물품이니 구분할 필요 없이 일반 수입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목록통관배제대상, 간이신고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3. 번의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우편물(EMS)로 반입되는 경우
두번째, 전자상거래물품이 EMS로 반입되는 경우입니다.
1. 현장면세통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합니다.
대신 우체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된 우편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를 끝내죠.
특송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우편물은 현장면세통관이라고 합니다.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후 물품을 반입하게 됩니다.
2.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을 말합니다.
국제우체국을 통해 직구한 물품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해당한다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와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지하여 주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3. 현장과세통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4. 일반 수입신고
국제우편물로 직구한 물품은 위 1~3에 따라 통관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일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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