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걸 역직구라고 하는데요. K-POP, K-먹방 등등 각종 K시리즈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자상거래 역직구물품의 수출통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구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비하면 통관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FOB가격 기준 200만 원 이하인 물품이라면 굳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 반출이 가능하죠.
(물론 수출하는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라면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역직구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직구로 물품을 보낼 때 대부분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나 국제우체국을 통하실 텐데요. FOB가격 200만 원 이하 +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이라면 수출신고할 필요 없이 특송업체/국제우체국에서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실적도 쌓이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무역금융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고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이 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부담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의 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위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가격이 FOB기준 200만 원 이하이고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한다면 2가지 방법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두가지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참고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시 혜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방법
1. 간이수출신고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의 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일반 수출신고서에서 일부 항목은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수출신고를 하려면 수출신고서에 몇백개나 되는 항목을 전부 기재해야 하는데요. 전자상거래물품은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만 기재해서 신고하게끔 해서 절차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에서 기재가 생략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서 보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
다행히 유니패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로 진행할 때 꼭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아래 화면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가 아닌 '수출신고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
그러면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는 란이 아래와 같이 쭉 나오는데요.
기본신고사항 부분에서 신고구분을 [E]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선택해주면 간이수출신고서로 전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뜹니다.
예를 선택하면 화면이 깜빡하면서 전환되고, 빨간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만 기재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도 보시면 거래구분, 결제방법, 목적국, 인도조건 등 핵심정보에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입지역이나 검사희망일, 임시개청사전통보여부 등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과감히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2. 수출목록 변환신고시스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출신고하는 두번째 방법! 바로 수출목록 변환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의 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 2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서 제1항제2호에따른 신고가 바로 수출목록 변환신고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물품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출신고부터 선적정보까지 전산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물품을 포장하여 운송사에게 배송을 의뢰하면 운송사에서는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요청하고 관세사의 수출신고정보와 운송사의 적재정보가 시스템에 접수되어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통관은 이 시스템을 구축한 특송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보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특송업체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업체 외의 특송업체를 통하거나 국제우체국으로 물품을 발송하시는 경우라면 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는 통관이 불가하고 1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송업체부호 | 업체명 |
AE0019 | 씨제이대한통운(주) |
AE0326 | 용성종합물류(주) |
AE0211 | (주)아이씨에스로지스틱스 |
AE0129 | 큐익스프레스(주) |
AE0289 | (주)에이펙스로지스틱스인터네셔널코리아 |
AE0298 | 큐브플랫폼 주식회사 |
위 업체 중 어느 한 곳과 전자상거래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특송업체와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니 사실상 통관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유니패스 수출통관 메뉴에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 가 바로 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 서식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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