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역직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해야 하는 이유

법덕후 2023. 12. 26. 22:00

이전 포스팅에서 전자상거래물품과 통관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FOB가격 200만 원 이하이고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소액의 전자상거래물품도 수출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직구물품에 대해 수출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실적인정

수출신고내역이 곧 수출실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니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출실적입니다. 

 

수출신고내역을 근거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출실적증명서로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출지원사업에 제출하거나 전문무역상사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역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수출실적이 많을수록 신용이 있다고 인정되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ㅎㅎ

 

 

2. 관세환급

두 번째,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시 원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액 만원당 10~130원 범위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 업체와 대상 요건을 알아보자

 

3. 반품처리 원활

세번째로 온라인 사업을 영위할 때 하나의 어려움인 반품처리가 원활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면 번거롭기는 해도 사실 운송비용만 발생할 뿐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해외로 판매한 물품이 반품처리되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물품이 수입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관장확인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일 경우에는 요건면제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2년 이내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라 세관장확인대상도 면제됩니다. 

 

 

4.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청과 국세청 간에 수출신고실적이 전산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출신고내역을 번거롭게 다운로드하여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전산에서 일괄로 조회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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