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국내반입절차

법덕후 2023. 12. 18. 22:00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모든 여행자가 일일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산 기념품이나 면세품들을 국내에 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여행자휴대품 구분

앞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상기 규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중에서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신고없이 반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세법 제96조는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을 말합니다. 

 

즉, 관세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는 ⓐ일반물품과 ⓑ술, 담배, 향수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 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써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일반 물품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8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2. 술, 담배, 향수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아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앞서 1. 에서 정리한 기본면세범위인 800달러에 술, 담배, 향수가격은 포함되지 않지만 아래 표의 한도를 각각 적용해서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죠.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법시행규칙제48조3항(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위 1과 2에서 정리한 면세범위 이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들은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죠. 

 

[2] 여행자휴대품 신고방법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인적사항, 제6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간이 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중략).....
2.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6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품 자진신고서 양식이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수기로 작성하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면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쥬 ㅋㅋㅋ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범위와 신고 방법

 

 

참고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입국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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