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역내산 역외산 개념

법덕후 2024. 1.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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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할 때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끼리는 세금 같은 거 부과하지 말기로 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암튼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내산

역내산域內産

Originating goods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고도 표현합니다. 

상품이든 재료이든 간에 그 물품의 원산지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면 역내산이 됩니다. 

한자를 보시면 지역할 때 역, 내부할 때 내, 생산할 때 산-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뜻을 풀어보면 지역 내부에서 생산된 것이 됩니다.

즉, FTA에서 역내산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재료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2. 역외산

역외산域外産

non-originating goods

 

역외산은 반대입니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상품이든 재료든 그 물품의 원산지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경우 역외산이 됩니다. 

 

이렇듯 역내산과 역외산의 구분은 어떠한 FTA를 적용하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재료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한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인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역내산입니다. 

한미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한미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역외산입니다.

 

B라는 재료의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한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인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역내산입니다. 

한미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한미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인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역내산입니다. 

 

이렇게 역내산/역외산의 차이는 완제품이든 상품이든 상관없이 ⓐ원산지가 어디이고, ⓑ적용하려는 FTA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저는 역내산/역외산이라는 말보다는 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ㅎ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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