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정당사국이 다수인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근거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적기준이란?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일종인데요. 특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만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 = 원산지 재료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부품도 어쨌든 한 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수입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