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때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비가공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FTA 직접운송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ㄱㄱ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