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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WO PSR PE 뜻

법덕후 2023. 8.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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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표시방법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보신 뒤 아래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1] 한미국 FTA 근거규정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연번 - 품명·규격 - 수량 및 단위 - 품목번호 HS 6 단위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국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각주에 따라 WO, PSR, PE 셋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다호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협정 원문도 봐야겠죠? 

한미국 FTA 협정 원문에서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6.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또는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 번 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가 목이 WO(완전생산기준), 나 목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 목은 WP(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미국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내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FTA협정의 내용도 유사하지만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정별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WO(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를 줄여서 WO라고 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 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내용입니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 포함)·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패류와 기타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상기 6과 7에서 말하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법인 포함)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은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 해당한다)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재조(再製造)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하여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재제조물품이란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또는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1까지에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물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든다던지 등등의 상황을 말하죠. 

이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아래 [3]과 [4]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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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roduct Specific Rules를 줄여서 PSR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품목별로 특정하게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을 뜻하는데요. 물품의 HS코드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1) 세번변경기준과 2) 부가가치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섬유나 의류 등의 일부 품목의 경우 1), 2) 기준과 더불어 특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의 HS코드가 적정한 지 확인 후 해당 HS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FTA협정에 비해 부가가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 수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824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06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6307 /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밖의 제품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4] PE(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마지막 PE입니다. Produced Entirely의 줄임말인데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을 뜻합니다. 

앞서 정리했던 완전생산기준과 비슷해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특정 국가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물품에 적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은 완제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 나라의 재료를 사용해도 어쨌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서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은 경우이거든요. 

 

a라는 기계를 만들 때 한국산 재료와 미국산 재료가 각각 사용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모두 체약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재료와 미국산 재료 모두 원산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으로 PE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물품이 완전하게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은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은 한-미국 FTA를 비롯하여 한-호주 FTA, 한-중국 FTA 등 일부 협정에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한-중국 FTA에서는 이 기준을 WP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중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WP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용. 

 한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WP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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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PSR 개념 확인방법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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