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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미소기준 개념 활용방법

법덕후 2023. 7.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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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의 HS코드와 그 물품을 만들 때 사용된 자재의 HS코드 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약간의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소기준입니다... !

비원산지 자재의 HS코드와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해도 그 자재의 가격 비중이 "미소"하다면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미소기준의 개념과 활용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소기준 개념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는 FTA협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부속서 제3장 제10조에서 미소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제3장 제10조(최소허용 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뜻인데요. 수출물품의 HS코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0류~63류 이외의 물품

수출물품의 HS코드가 50류부터 63류 이외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FOB가격의 10% 이내라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해 줍니다. 

 

(2) 50류~63류의 물품

50류부터 63류까지는 섬유, 실, 원단, 의류 등 방직용 섬유제품류가 분류됩니다. 수출물품이 50류~63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중량의 10% 이내라면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즉, (1)은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자재의 가격이 10% 이내면 원산지로 인정하고, (2)는 모든 비원산지 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 이내면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두 번째 규정은 부가가치기준(RVC)을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 시 위에서 정리한 미소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여도 그 재료의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서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2]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 활용 예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정용 정수기를 수출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수출물품 = 가정용 정수기(8421.21호)

FOB가격 = 300달러 

 

[BOM(자재명세서)]

  품명 HS코드 설명 원산지 단가
1 필터 , membrane 8421.99 여과기, 청정기 부분품 KR(한국) 100달러
2 정수기 커버, 플라스틱 사출물  3926.90 플라스틱 기타 제품류 미상 95달러
3 플라스틱 관, pvc tube 3917.33 플라스틱 재질의 관(hose) 미상 5달러
4 관 연결구류, pp 3917.40 플라스틱 재질의 관 연결구 중국 1달러
5 여과망, strainer mesh 8421.99 여과기, 청정기 부분품 인도 7달러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재료가 총 5가지가 있고요. 8421.21호에 정해져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입니다. 즉,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4자리와 수출물품의 HS코드 4자리가 다를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산지가 한국, 아세안 국가 이외의 것이거나 알 수 없는 재료는 2~5번까지 인데요. 2번부터 4번까지는 각 자재의 HS코드가 완제품 HS코드 8421.21호와 4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5번 여과망은 완제품 HS코드 4자리와 해당 자재의 HS코드 4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소기준을 적용해 보면요...?

수출물품의 FOB가격은 300달러이고,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은 5번 자재의 단가는 7달러입니다. 즉, FOB가격에서 5번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3% 정도로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5번 자재가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산으로 결정되었네요. 두둥-탁!

 

[3] 필요서류

세번변경기준과 미소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가 충족했다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앞서 미소기준은 수출물품의 HS코드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각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50류~63류 이외의 물품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FOB가격의 10% 이내여야 하는데요. 즉, 완제품의 FOB단가와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FOB단가는 간단하게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하면 되고요. 자재의 단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2) 50류~63류의 물품

수출물품이 50류~63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중량의 10% 이내여야 하는데요. 즉,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정보와 수출물품의 총 중량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BOM에 재료별 중량 정보를 기입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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