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인증수출자 인증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증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뉘는데요. 업체별은 말 그대로 해당 업체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 모든 FTA협정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이고, 품목별은 HS코드 6 단위 기준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네 암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면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도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업체가 원산지 관련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관리능력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신청절차입니다.
[2]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종류에 따라 근거규정이 다른데요. 유효기간은 기본 5년으로 동일합니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7항에서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에 따라 업체별과 동일하게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수출자 연장절차
1. 연장신청기한 및 차수 확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먼저 연장 신청기한과 인증번호 차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장신청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입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조문명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되어 있긴 한데, 품목별 인증수출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 차수는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 인증수출자 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와 연장차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주가 아닌 관세법인에서는 해당 법인 이름으로 인증신청한 내역만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인증번호들을 일괄해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하여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만료 3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하고요.
연장신청기한과 인증 차수를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를 갖추어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인증수출자 연장신청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이라면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청서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이라면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물론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필요 없이 유니패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연장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규신청 시 작성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ㅎㅎㅎ
연장신청서와 더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제출서류는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을 수행했을 경우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인증을 받은 업체가 5년 동안 총 2회 인증 관련 업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회 차: 인증 후 2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 차: 인증 후 4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자율점검을 모두 수행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서식 |
ⓑ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 사내에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원산지관리사가 있거나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위임장(관세법인 등에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
원산지관리전담자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교육일정 확인방법
(2)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위 (1)과 같은 서류 생략 혜택 없이 일반 연장신청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BOM, 제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 위임장( 관세법인 등에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연장신청 접수를 했다면 이제 세관 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3. 세관 심사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 3 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2. 규칙 제17조 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
3. 위임장(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관에서는 연장신청을 한 인증수출자가 여전히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줍니다.
위 고시 13조에서 말하는 영 7조 각 호의 요건이 바로 인증요건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왼쪽 가~마를 모두 충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왼쪽 가~나를 모두 충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심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처리됩니다. 끝!
연장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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