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코드와 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WO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에 WO라고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RCEP 제3장 3.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수출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생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1.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2.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3.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4.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5.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6.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들 및 비당사자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자의 선박1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2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7.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8. 그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6호 또는 7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9. 다음의 상품 1) 당사국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처분 ,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2)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 (처분 ,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
10. 1호부터 9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2] PE
RCEP 제3.2조(나)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의 경우 PE로 기재합니다.
RCEP 제3장 제3.2조 원산지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PE는 수출물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완전생산기준 WO는 수출물품이 어느 한 당사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PE는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가 2 이상의 국가이긴 하지만 전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슷한 듯 다르죠. 한중국 FTA에서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을 WP로 표기하는데요. 한미국 FTA에서는 RCEP과 똑같이 PE로 표기합니다.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PSR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을 적용할 경우 기재방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1] 완전생산기준이나 [2]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RCEP 제3.2조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RCEP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이란 말 그대로 품목에 따라 정해둔 원산지기준을 말하는데요. HS코드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HS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여타 FTA와 비슷합니다.
1. 세번변경기준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3. 화학반응 : CR
[4] ACU
원산지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ACU로 기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1]~[3]까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 판정 시 적용되는 핵심이라면, 누적기준은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EP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RCEP 제3.4조 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 3.2조 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여긴다.
2.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즉, 누적기준은 [1]~[3]의 원산지기준은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추가로 적용가능한 기준입니다.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을 경우 [1]~[3]까지 중 실제 적용한 기준에 추가하여 ACU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DMI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를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DMI라고 기재합니다.
이 역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규정인데요.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비가 완제품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입니다.
RCEP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 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그리고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1 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50류~63류까지 분류되는 수출물품의 경우 상기 규정 1의 나 목이 적용되어 중량이 총중량의 10% 이내라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물품은 상기 규정 1의 가 목이 적용되어 가격 기준 10% 이내이면 최소허용기준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