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히 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봤습니다. ▶ 기관발급 방식 아래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을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심사 후 발급하기 때문에 자율발급보다 서류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나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자율발급 방식 반면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