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거든요. (사후납부업체나 월별납부업체는 예외..!) 다만, 세액 심사가 오래 걸리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여도 물품 반출을 허용하는데요.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법적 근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25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