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 관세 과다환급 자진신고 절차

법덕후 2023. 6.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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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때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다환급 자진신고 대상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환급특례법 21조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항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환급받은 자가 아래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세관에서 징수하겠다고 통지를 했거나 관세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았어도 자진신고가 불가능합니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2] 자진신고 절차

과다환급 자진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 신고서 작성,접수 

예전에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명판직인 찍고 세관에 직접 제출하였는데요. 요즘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과다환급 자진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서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①항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과다환급금은 과다환급액에서 원래 받았어야 할 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전체 환급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지 아니면 환급액 전체를 납부 후 다시 환급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납부하면 자진신고 절차는 끝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③항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금급을 납부할 때 자진신고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인데요. 환급액을 과다하게 받았던 기간동안 그 금액에 대해 붙은 이자 정도는 추가로 내라-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은 과다환급금을 세관에서 징수하느냐 아니면 환급받은 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에서 알고 징수할 때에는 제재의 성격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에는 기간이자의 성격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죠. 

2023년 5월 24일 기준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에서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1일 10만 분의 39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환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1일 10만 분의 10
환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 연 1천분의 12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다환급금을 세관에서 징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것보다 거진 4배가 높습니다. 즉, 환급이 과다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세관이 알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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