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 운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산요소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6가지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법정 가산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더해서 과세가격을 구해야 하죠.
*이때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을 말하고, 수입항 양륙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운임 산출방법
그렇다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1.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임은 해당 화물의 운송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운송업체는 운송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각 비용의 주체에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구하는 서류를 운임명세서(운임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청구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하는 운임일 테니 이 서류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죠.
다만, 운임명세서가 없거나 기타 특수한 운송형태일 경우에는 아래 예외 규정에 따라 운임을 산출합니다.
2. 예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2항부터 4항까지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 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운임을 산출합니다.
(1)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1항)
운임명세서 등의 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운임 산출방법을 적용해서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대상 | 운임 산출방법 |
법 제241조 제2항 제3호의2 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
(2) 아래 물품의 경우
대상 | 운임 산출방법 |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 |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
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 |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 |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 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 |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
(3)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통상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않은 경우 포함)
ⓒ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여기서 통상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나 운송경로 등)을 고려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합니다.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즉, 수입자가 직접 운송하는 물품이나 항해용선계약 기타 특수한 조건에 의해 운송되어 운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가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된 운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상기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할인된 정도가 통상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정도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통상운임을 적용하여 가산해야 하고, 할인된 정도가 통상운임 수준에서 인정되는 정도라면 할인된 운임으로 가산해도 인정되는 것이죠.
[3] 할인운임 과세여부
관련하여 평일 47221-253 사례가 있습니다.
운임명세서 등에 확인할 수 있는 할인 항공료를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고, 그 할인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된 항공료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