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 미선적 과태료 개념 부과기준

법덕후 2023. 6.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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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입니다. 

 

[1] 미선적 과태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이 되는데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서 외국물품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선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기간 이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관세법 277조 5항 2호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 제83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제135조 제2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 제3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 제5항, 제141조 제1호·제3호(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 제1항, 제158조 제2항·제6항, 제172조 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 2 제5항, 제198조 제3항, 제199조 제1항, 제202조 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 제4항 및 제2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 제2항(제219조 제4항 및 제2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 제1항, 제222조 제3항, 제22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2] 과태료 부과기준

관세법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7조의 2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관세법에는 적재기간 내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려면 관세법 시행령 [별표 5]를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년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를 1번만 했으면 10만 원이지만, 2번 하면 30만 원, 3번 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하죠. 

하지만 수출물품의 적재기간 위반 행위는 최근 2년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아래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위반횟수 구간 과태료 금액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10만 원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30만 원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50만 원

구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정하고,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1년간 5회 위반했다면 1구간이 적용되어 10만 원씩 5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1년간 15회를 위반했다면 2구간에 해당하게 되고 과거에 10만 원씩 냈던 건들도 소급해서 30만 원으로 15번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에서 최대 100분의 75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경감사유 경감 범위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추가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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