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신고 취하사유 절차

법덕후 2023. 5.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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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취소(취하)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입신고 취하에 대해서는 관세법 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미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규정에서 정한 취하사유가 되겠고, 승인은 취하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취하사유

(1) 수입신고

먼저 수입신고에 대한 취하사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하신청을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수입을 하려고 수입신고를 했는데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애초에 잘못된 물품이 반입되는 등에 해당하여 반송하기로 한 경우에는 취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반송하려면 반송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의 효력을 취소해 주는 것이죠. 

 

ⓑ 재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 수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것은 물품의 효용이 사라질 정도로 파괴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인데요. 물품이 없는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으니 이 역시 취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멸실된 것은 아니지만 수입물품이 크게 손상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대신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취하를 승인하여 줍니다.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 수입신고를 했는데,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했는데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식물방역을 했는데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 있죠. 

수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신고된 내역의 효력을 취소시켜 줍니다. 

 

ⓓ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3가지 이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취하가 승인됩니다. 

다만, 보신 것처럼 수입 자체가 안되거나 수입물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착오나 기타 수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취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2) 수출신고 

수출신고 취하의 경우 수입보다는 규정이 약간 느슨한 편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 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수입신고에 대한 취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신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하를 승인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출신고를 했는데 해외거래처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수출자의 착오로 중복하여 수출신고를 했다든가 등의 사유로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는데요. 수출신고 취하승인이 되면 수출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다시 내국물품이 됩니다.

 

2. 취하절차

위 1번에서 정한 취하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제 세관에 취하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취하승인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번호와 신고일자, 신청자/수입자 정보가 들어가고요. 화물에 대한 정보와 취하를 신청하는 사유가 기재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관에서는 취하신청사유와 기타 정보를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해주죠. 

수입신고 취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출신고 취하는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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