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거든요. (사후납부업체나 월별납부업체는 예외..!)
다만, 세액 심사가 오래 걸리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여도 물품 반출을 허용하는데요.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법적 근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25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 세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와 지침에서 정한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에 해당해야 하죠.
아래 반출승인사유에서 살펴봅시다. ↓
[2] 반출승인 사유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8조)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특히 1번 미조립 분할선적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에서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신고수리전 반출대상 분할선적물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HS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또는 물품계약서 등)
(2) 포장, 운송 등의 편의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분할해서 수입되는 물품
포장, 운송상 편의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분할선적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입통관 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통관 후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명세서, 카탈로그, 설치시공서 등)
(4) 단일계약에 의해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수출자로 인정)
[3] 반출승인절차
상기 반출승인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증빙서류까지 구비되었다면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반출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담보 제공
위 [1]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출승인을 얻으려면 세관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
(2)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3) 최근 2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관세청장이 법 제270조·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
그런, 위 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해도 아래 사유로 반출승인 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써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신청
담보 제공이 끝났다면 관세법 시행령 256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물론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하겠죠?
관세법시행령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신청서에는 관세법 시행령 25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 4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법 조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봅니다.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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