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법덕후 2023. 6. 29. 22:00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는 제2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7가지이고, 납세의무자는 이 중에서 선택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때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요. 

금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채권이나 주식, 토지 등의 재산은 그 자산의 금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할 때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

말 그대로 현금을 말합니다.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2) 체신관서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국채 또는 지방채

국채 또는 지방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운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은 만기와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평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담보로 제공하려는 국채 또는 지방채가 매매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번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이라면 (2)를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채 또는 지방채라면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 시세에 따라 가격을 평가합니다. 

 

(2) 그 외의 유가증권

위 (1) 외의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1항 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합니다.)
ⓑ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매입한 국채는 ⓐ에 따라 매입한 금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세번째,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관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1조(담보의 종류 등)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유가증권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시세가 바뀌는데요. [2]에서 살펴봤던 채권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담보제공 전날의 최종시세, 그 외의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죠. 

 

추가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납세보증보험은  아래 [7] 번의 납세보증서와 유사한데요.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믿음직한 보증인이 대신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담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권에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토지

토지, 말 그대로 땅입니다. 

토지 가격도 시세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검토해야 하겠네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고요.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토지 외에도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와 같은 자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 역시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1)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위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험에 가입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기간은 납세담보에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요.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1조(담보의 종류 등) ③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4]에서 살펴본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라면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보증서에도 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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