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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추가예정

법덕후 2023. 10. 2. 22:00

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이나 식품 등처럼 검역이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위생용품의 범위에 아래와 같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두둥-

실제 시행일은 2025년 6월 14일로 아직 1년 이상 넉넉하게 기간이 남아있긴 하네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되는 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명시

2.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 

 

이로써 2025년 6월부터 위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 검역을 받고 합격해야만 최종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의 수입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위생용품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수입 위생용품 종류

 

2. 위생용품 영업신고, 수입통관절차

 

3. 수입 위생용품 식약처 검사 종류

 

4. 수입 위생용품 검사 부적합시 절차

 

5. 수입 위생용품 미신고시 처분

 

6. 수입 위생용품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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