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이나 식품 등처럼 검역이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위생용품의 범위에 아래와 같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두둥-
실제 시행일은 2025년 6월 14일로 아직 1년 이상 넉넉하게 기간이 남아있긴 하네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 |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정되는 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명시
2.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
이로써 2025년 6월부터 위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 검역을 받고 합격해야만 최종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의 수입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위생용품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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