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법덕후 2023. 12. 2. 22:00

저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근거법령과 대상범위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유연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이라고 하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여기서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를 말합니다. 즉,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도 해당한다면 안전인증을 받고 자율확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안전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분류되는데요. 안전인증대상보다는 위해도가 떨어지지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 위와 같이 자율확인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대상의 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도 아래 고시에서 구체적인 규격과 형식별 적용범위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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