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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KCs인증

법덕후 2023. 12. 15. 22:00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인증대상이 되는 컨베이어의 범위에 대해 법령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s인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설비 등을 지정하여 (1) 안전인증, (2) 자율안전확인신고, (3) 안전검사 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는 절차를 말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인증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해야 하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확인하여 신고하면 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마지막 안전검사는 사업주가 검사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에게 검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컨베이어는 위 세가지 구분 중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컨베이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컨베이어는 상기 [별표 2] 여섯번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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