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법덕후 2023. 12.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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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의 민원 서류들은 대부분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이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왜 가족관계증명서만 특별한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했습니다. 

 

네 암튼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1]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귀찮은 방법이죠.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공무원에게 직접 발급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려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이어야 해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가지고 가시면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수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면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 · 18민주유공자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2)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신분증명서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하시면 알아서 뚱땅뚱땅 발급해 줍니다.

 

 

[2]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무료...!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인데요. 

다만,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교부제한대상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암튼 아래 화면과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에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아래 정보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부, 모, 배우자, 자녀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정보 중 알고 계신 것을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되고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요즘에는 간편 인증으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정보 선택하여 발급하면 끝입니다.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발급기 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이나 기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경우 본인이 지문 인증을 해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딱 발급받아야 하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로 1통당 500원을 내야 하고요. 

신분증을 준비해갈 필요는 없지만 그대신 지문을 가지고 있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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