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빗썸 업비트 예치금 운용방법 및 소득구분

법덕후 2025. 3. 7.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있으실 텐데요.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넣어두면 매일 예치금을 줍니다. 빗썸이 2.2%인가 그럴 거예요. 천만 원 넣어두면 하루에 오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

 

네 암튼,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관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입금하는 예치금 역시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1] 예치금 운용방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이용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예치한 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원화를 입출금 할 때 거쳐야 하는 은행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빗썸은 농협,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인원은 신한은행 등...

 

 

뿐만 아니라 예치금은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가상자산감독규정에 근거합니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말합니다.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3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거래소를 거쳐 이용자에게 소정의 이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죠. ㅎㅎㅎ

 

[2] 예치금이용료 지급근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감독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제5조에서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이용자가 넣은 예치금을 거래소가 이용해서 수익을 냈으니 그에 따른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지급한 예치금이용료는 어떤 소득일까요?

이자소득?? 기타 소득??

 

 

[3] 예치금이용료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예상하셨겠지만 예치금이용료는 내가 맡긴 현금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에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도 있네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4.7.19.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국채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2. 질의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

 

서면-2024-법규소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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