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ㆍ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4.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생교육대상먼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1인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의 설립자 즉 대표가 있고,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수입식품 등의 영업을 하려면 영업등록을 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