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경감방법

법덕후 2025. 3. 21.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P/L정지 제재는 기본으로 받게 되고요. 오류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P/L 정지와 더불어 검사비율도 상향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다면 받아야 할 제재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합산되고, 분기 다음달에 확정해서 분기 다다음달부터 제재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분기를 예시로 들면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에 대해 4월에 확정되고, 5월부터 제재가 시작되죠.

 

제재를 경감받기 위한 특별교육은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오류점수가 확정되는 4월 초중순에 시행됩니다.

 

오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세관으로부터 오류현황 총괄통보서를 받으시게 될텐데요. 통보서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시 제재경감 안내문도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한국관세사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P/L 제재기간이 30일 이하이면 1명, 30일 초과라면 2명이 교육을 들어야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2] 특별교육 이수시 경감내용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으면 받아야 할 제재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이 적용될까요?

 

1. P/L 정지에 대한 경감 

P/L 정지의 경우 제재일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2. 검사비율 상향 제재에 대한 경감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검사비율 상향 제재도 경감됩니다. 

검사비율 상향 제재는 기준에 따라 상향된 검사비율을 일정 기간동안 적용받는 것인데요.

이 때, 특별교육을 받으면 적용기간은 동일하지만 상향된 검사비율이 경감됩니다.  즉, 상향된 검사비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대로 두고, 검사비율에 대해서만 50% 경감된 수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고시에 따라 연초에 지정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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