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그전에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죠?소득세는 정말 간단히 보면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을 벌면 먹고사는데 쓰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 나라에도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총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