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위탁판매수출 세관 신고방법 및 절차

법덕후 2025. 3. 25.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

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고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죠. 

 

위탁판매를 진행하려면 우선 판매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 세관에 수출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수출신고방법

위탁판매수출운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 = 국내 화주에게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은 국내 업체가 가진 상태로 수출했다가 주문이 이루어지고 현지에서 배송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죠. 

즉,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당시에는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수출에 해당합니다. 

 

1. 거래형태

위탁판매에 따라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냐 아니면 일반 거래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17번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은 쉽게 말해 아마존이나 알리를 통한 위탁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현지창고에 미리 물건을 가져다 놨다가 온라인 주문이 발생하면 현지 창고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라자다 등등 해외에도 유명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꽤 많죠. 

 

(2)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31번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은 일반적인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출신고금액

위탁판매수출로 진행하는 경우 수출할 당시에는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최종 판매수량과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및반송통관에관한고시에서는 위탁판매 수출물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및반송통관에관한고시 제42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중략)...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출시에는 잠정가격 또는 잠정수량으로 신고하고,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날 또는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하더라도 오류점수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위탁판매수출 거래형태부호로 신고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되는 가격은 정산된 금액이 되곘습니다.

 

[3] 미판매분 재수입시

위탁판매를 위해 해외로 수출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우리나라로 다시 재수입하거나 염가로 판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수출신고를 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이말은즉슨,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해외에서 사용, 소비없이 수출된 상태 그대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100% 면제이고요. 부가세는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면세되는데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므로 부가세도 면제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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