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 | 부과대상물품 | 공급국 | 세율(%) | 시작기간 | 종료기간 | 비고 |
1 |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 0~25.04 | 18-12-20 | 24-08-22 | 재심사: 24-04-26 ~ 25-04-25 |
2 | 에이치(H) 형강 | 중국 | 28.23~32.72 | 20-07-30 | 26-03-29 | |
3 |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중국 | 8.78~10.32 | 20-09-07 | 26-05-02 | |
4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 3.19~60.95 | 21-04-30 | 26-12-24 | |
5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 7.17~25.82 | 21-09-15 | 24-09-14 | 재심사: 24-05-17 ~ 25-03-16 |
6 | 부틸글리콜에테르 | 미국 및 프랑스 | 20.1~25 | 21-12-06 | 27-07-25 | |
7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 중국 | 3.95~10.91 | 22-01-06 | 27-01-05 | |
8 | 플로트판유리 | 중국 | 36.01 | 22-04-08 | 27-04-07 | |
9 | 부틸글리콜에테르 | 사우디아라비아 | 43.58 | 22-09-05 | 25-09-04 | |
1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 중국, 인도 | 2.2~36.98 | 22-09-11 | 28-05-07 | |
11 | 폴리아미드 필름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 4.9~28.6 | 22-09-14 | 28-02-26 | |
12 |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중국 | 3.6~7.61 | 22-10-25 | 27-10-24 | |
13 | 페로실리코망간 | 베트남 및 인도 | 2.3~11.04 | 22-11-29 | 28-07-20 | |
14 | 이음매 없는 동관 | 중국, 베트남 | 9.98~18.12 | 23-03-02 | 28-03-01 | |
15 | 수산화알루미늄 | 중국, 호주 | 13.99~37.96 | 23-04-28 | 28-04-27 | |
16 | 도공(Coated) 인쇄용지 | 일본·중국·핀란드 | 8.22~16.23 | 23-07-22 | 29-03-17 | |
17 | 합판 | 말레이시아 | 4.73~38.1 | 23-11-06 | 29-07-01 | |
18 | 합판 | 중국 | 3.3~27.21 | 23-11-06 | 29-07-01 | |
19 | 침엽수 합판 | 중국 | 7.15 | 23-11-06 | 29-07-01 | |
20 | 합판 | 베트남 | 9.78~31.28 | 23-11-06 | 29-07-01 | |
21 | 백색 시멘트 | 이집트 | 60.83 | 23-11-15 | 29-05-29 | |
22 | PET 수지 | 중국 | 7~7.98 | 24-07-30 | 29-11-29 | |
23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 베트남 | 3.66~11.37 | 24-12-19 | 25-04-18 | |
24 | 석유수지 | 중국, 대만 | 4.45~18.52 | 25-02-21 | 25-06-20 |
[2] 확인방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폐지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위원회 사이트
무역위원회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정보,자료 선택 → 무역구제법령 → 고시/공고로 들어가신 뒤 덤핑방지관세로 조회하면 관련 규칙과 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사이트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령" 선택 → 행정규칙 → 고시, 공고, 지침 선택 후 덤핑방지관세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관세법령정보포털
마지막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HS코드로 검색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상단 메뉴에서 "세계 HS" 선택 → "HS정보" → "관세율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검색창에 HS코드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지가 분류되는 3911.10-1000호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맨 우측의 탄력, 양허세율 부분에 I 4.45~18.5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I-로 표시된 세율이 바로 덤핑방지관세율입니다. 그 뒤에 숫자는 공급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범위를 나타내고요.

I 4.45~18.52% 부분을 클릭하면 대상 시행규칙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제일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