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방법

법덕후 2025. 3. 15.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 부과대상물품 공급국 세율(%) 시작기간 종료기간 비고
1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0~25.04 18-12-20 24-08-22 재심사: 24-04-26 ~ 25-04-25
2 에이치(H) 형강 중국  28.23~32.72 20-07-30 26-03-29  
3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8.78~10.32 20-09-07 26-05-02  
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3.19~60.95 21-04-30 26-12-24  
5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7.17~25.82 21-09-15 24-09-14 재심사: 24-05-17 ~ 25-03-16
6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및 프랑스  20.1~25 21-12-06 27-07-25  
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중국  3.95~10.91 22-01-06 27-01-05  
8 플로트판유리 중국  36.01 22-04-08 27-04-07  
9 부틸글리콜에테르 사우디아라비아  43.58 22-09-05 25-09-04  
1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국, 인도  2.2~36.98 22-09-11 28-05-07  
11 폴리아미드 필름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4.9~28.6 22-09-14 28-02-26  
12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3.6~7.61 22-10-25 27-10-24  
13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및 인도  2.3~11.04 22-11-29 28-07-20  
14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 베트남  9.98~18.12 23-03-02 28-03-01  
15 수산화알루미늄 중국, 호주  13.99~37.96 23-04-28 28-04-27  
16 도공(Coated) 인쇄용지 일본·중국·핀란드  8.22~16.23 23-07-22 29-03-17  
17 합판 말레이시아  4.73~38.1 23-11-06 29-07-01  
18 합판 중국  3.3~27.21 23-11-06 29-07-01  
19 침엽수 합판 중국  7.15 23-11-06 29-07-01  
20 합판 베트남  9.78~31.28 23-11-06 29-07-01  
21 백색 시멘트 이집트  60.83 23-11-15 29-05-29  
22 PET 수지 중국  7~7.98 24-07-30 29-11-29  
23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베트남  3.66~11.37 24-12-19 25-04-18  
24 석유수지 중국, 대만  4.45~18.52 25-02-21 25-06-20  

 

 

[2] 확인방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폐지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위원회 사이트

무역위원회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정보,자료 선택 → 무역구제법령 → 고시/공고로 들어가신 뒤 덤핑방지관세로 조회하면 관련 규칙과 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사이트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령" 선택 → 행정규칙 → 고시, 공고, 지침 선택 후 덤핑방지관세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관세법령정보포털

마지막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HS코드로 검색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상단 메뉴에서 "세계 HS" 선택 → "HS정보" → "관세율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검색창에 HS코드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지가 분류되는 3911.10-1000호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맨 우측의 탄력, 양허세율 부분에 I 4.45~18.5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I-로 표시된 세율이 바로 덤핑방지관세율입니다. 그 뒤에 숫자는 공급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범위를 나타내고요. 

 

 

I 4.45~18.52% 부분을 클릭하면 대상 시행규칙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제일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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