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법덕후 2025. 3. 29.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제출하는 표입니다. 세관에서는 검사대상자가 선정되고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도 함께 송부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율점검표 제출을 필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그 점검결과를 우선 검토한 뒤 검사를 실시하고요. 자율점검표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받아야 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경감받을수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이하 "자율점검결과"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2 및 별표 4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 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 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준비자료(이하 "검사준비자료"라 한다)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자율점검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수출입·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외국환거래 자율검검표는 필수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서식

자율점검표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크게 결제거래(지급, 영수), 자본거래 기타 범주로 나뉘어 있고요. 

점검결과와 함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1. 자율점검 결과표 part

(1)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원인거래(수출입·용역··무체물·외국인수도·중계무역·자본거래 등)에 따른 결제거래(지급등의 절차·방법·지급수단수출입)와 자본거래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


 (2) 각 점검항목은 주요 신고대상 유형 및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여 신고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3) 점검결과는 각 점검항목별 점검결과를 “이행/미이행/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거래
  ■ “미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
  ■ “해당없음” 해당 거래가 없어 점검대상거래가 없는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위반사항 자진신고 내용을 기재(아래 “작성예”를 참고하여 소명내용이나 자진신고내용 등 외국환거래 점검결과 상세설명내용을 기재)
(작성예) 
(상계 미이행)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의무사항 미이행 내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일 A사에 대한 수입채무 미화 000불과 A사에 대한 수출채권 미화 000불을 상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 사후보고 미이행(미이행내역 별첨)

(추가설명·소명) 점검결과에 따라 세관의 검증시 추가 설명 또는 소명이 예상되는 사항 등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0차례에 걸쳐 A사와의 채권채무 상계하였으나 상계 건별 미화 5천불 미만으로 신고(사후보고) 미대상(A사와 상계 세부내역 별첨)

 

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에 따라 전표통화별·결제방법별 총합계로 작성


(1) 거래상대방(해외거래처)의 상호와 국가를 기재


(2) 거래내역 항목을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세자리 통화코드를 기재. 예) 대한민국: KRW. 미국: USD. 유럽연합: EUR. 중국: CNY.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해외지사와의 영업기금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 차입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3) 결제내역항목은다음예시를참고하여작성
 ■ 다음 결제방법을 기재
   - 송금 : TT, 기한부신용장: LU, 일람불신용장 : LS, 추심 : DA, DP, 외상매출채권매입 : OA, 무환 : GN, 기타 : ZZ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지급 등의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금, 차입금 둥 자본거래와 관련된 지급 등의 내역

 

(4) 거래유형별, 통화별 (2)의 거래금액과 (3)의 결제금액의 차액을 기재

 

(5) (4)의 차액 발생에 대한 사유나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설명 등을 간략히 기재(상세설명 필요한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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