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검사 및 보고의 요구)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환검사는 검사대상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으로 나뉘며, 관세청은 아래 (1)~ (2) 번에 대해 외환검사를 시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1)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2] 외환검사절차
1. 검사계획 수립
현재 외환검사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를 지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통보하는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사유, 검사방법, 검사기간, 검사대상이
되는 업무범위, 기간 및 주요 검사사항, 검사공무원의 명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2. 검사준비자료 제출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검사 준비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준비자료 서식은 모두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수입관리대장 등 무역 관련 자료
다.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ㆍ매출장, 계정과목 코드집, 그 밖의 전표 및 증명철 등 회계 관련 자료
라. 기술도입계약서, 로얄티 등 용역거래 관련 자료
마.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3. 외환검사 실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검사 준비자료가 제출되면 세관에서 통보한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최대 12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외환검사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지검사는 아무래도 세관공무원이 검사대상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라서 업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실지검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4. 검사결과 등록
이렇게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종료되면 세관에서는 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검사에 대한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2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외환검사에 따른 조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외환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검사결과 공문을 받고 끝이고요.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범칙조사 전환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3조(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세관장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검사결과에서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행정처분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4조(검사결과 처분)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