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적용절차

법덕후 2025. 3. 19. 22:00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세관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를 정정신청할 경우 그 신청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정정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분기별 오류점수 취합

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서나 반송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한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집계됩니다. 

1~3 / 4~6 / 7~9 / 10~12월씩 각각 묶어서 최종 확정된 오류점수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되죠. 

오류점수는 정정신청서 상의 정정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요. 당연히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오류점수를 취합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정정신청하는 날과 접수된 신고서가 승인된 날이 있는데요. 오류점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정정이 최종 승인된 날에 발생했다고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분기별 오류점수 확인

이렇게 분기별로 집계된 오류점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유니패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의 경우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4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나와서 제재를 받게될 경우라면 따로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할지 세관에서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ㅎ....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는다면 세관에서 알아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는 사실..

 

 

[3] 오류점수에 대한 의견제출 및 확정

다음 달 확인한 오류점수가 최종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

전 분기의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다면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확인한 오류점수가 그대로 확정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검토를 거쳐 오류점수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오류점수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4조 제2항)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2. 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정리하면, 분기 다음 달에 전 분기에 대한 오류점수가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4월에 확정

4~6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7월에 확정

7~9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10월에 확정

10~12월에 발생한 오류점수는 12월에 확정

 

(*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서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그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던지 등등의 것이 있죠. )

 

[4] P/L 제재 및 검사비율 상향

확정된 오류점수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 P/L 정지, (2) 검사비율 상향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류에 따른 제재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⑥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입니다. 즉...

1~3월에 발생한 오류점수 → 4월에 확정 → 5월 1일부터 제재 적용

4~6월에 발생한 오류점수 → 7월에 확정 → 8월 1일부터 제재 적용

 

뭐 사실 오류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면 아래 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받게 되고, 이 통보서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 제재를 받게 되면 세관 심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수입을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오류에 대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서식]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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