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그 배경과 부과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5호 관련 사안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배경
덤핑방지관세는 피해가 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조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죠.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는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잠정조치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2024년 05월 31일 /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사 신청
2024년 08월 02일 /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개시
2024년 12월 31일 / 무역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결과 제출
2025년 02월 21일 / 기획재정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혹시 예비조사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사결과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에서 "법령" 선택 → "행정규칙" → "고시,공고,지침" 으로 들어가신 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슬쩍 봤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더라고요.
o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됨.
ㅇ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가격 대비 xxx%에서 ’ 21년 xxx%, ‘22년 xxx%, ’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바, 내수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의 변동을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었고, 이는 영업이익의 전반적 하락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이에 따라 아래 부과대상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에 더해 추가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아래 2번의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수입하려는 제품을 신고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할 지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이 1.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2. 공급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부과대상물품
중국, 대만에서 공급하는 석유수지(Petroleum Resin)가 부과대상물품입니다.
여기서 석유수지란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및 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한 수지를 말하는데요.
다만, 연화점이 130도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HS코드로는 3911.10-1000호에 분류됩니다.
2. 부과대상 공급자
(1) 중국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7.55 |
2. 다음 각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 (Zibo J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 (Qia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5.66 |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5 |
4. 그밖의 공급자 | 5.66 |
(2) 대만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 (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7.07 |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3. 그밖의 공급자 | 7.07 |
3. 부과기간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수입되는 대상물품에 대해 적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취하는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로 짧은 편이고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