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