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하기 전에 국내업체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양도거래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Consignee)이 화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이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물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수입신고 전의 외국화물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