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