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신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이하의 화물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이라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