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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식품 원산지증명서 대체서류

법덕후 2024. 3.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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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 별표에서 정한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아래 안내드릴 서류로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합니다.)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구글에서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로 검색해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별표를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별표 1] 농산물: 1,028개 품목

② [별표 2] 수산물: 81개 품목
③ [별표 3] 축산물: 5개 품목

④ [별표 4] 식품류: 39개 품목
⑤ [별표 5] 지역특산품: 47개 품목

⑥ [별표 6] 재활용 공산품: 25개 품목

 

각 물품별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신 인정되는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 수산물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2조(매매방법) 16개 수협
{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마른김 수매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3] 축산물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축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여기서 축산물은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4] 식품류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도지사

 

한EFTA와 한인도 CEPA의 경우 먹는 샘물제조업 허가증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5] 지역특산품

마지막 지역특산품은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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