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금소득의 종류와 범위

법덕후 2024. 3. 18. 22:00
반응형

오늘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소득은 아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소득항목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즉,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차차 살펴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을 납입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엄청난 세제혜택이더라고요. 진작 할걸.. ㅎㅎㅎㅎ

 

네 암튼 연금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

먼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연금소득의 범위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서 정하고 있고요.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말합니다. 일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이면 사학연금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받는 연금도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1)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퇴직소득=퇴직금은 회사에서 DC형 또는 DB형 계좌에 주기적으로 적립해 주고, 퇴사나 이직할 때 개인형 IRP계좌로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개인형 IRP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죠. 

 

(2)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이전 연말정산 글에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3)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ETF나 펀드 기타 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분배금이나 매매차익 등의 수익도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에서 정리한 (1)~(3)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이어야 하고, 연금수령형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보험 계좌이면 되고,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의 범위]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연금수령형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줄하거나 연금수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에서는 2. 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도 연금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이 연금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볼게요. 

 

 

[2] 비과세 연금소득

[1]에서 연금소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죠.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 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그 유족이 받는 보상이라던가 장애로 인해 받는 연금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보상과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니 소득세도 면제해주는 것 같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