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필러(Filler) HS Code

법덕후 2024. 3. 25. 22:00

필러(Filler)란, 영어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빵에 넣는 크림을 필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틈 사이에 넣는 우레탄 폼도 필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러-하면 대부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시술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필러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와 관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러(Filler)

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주사기로 피부 안쪽에 주사해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어 주름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러로 사용되는 물질은 콜라겐이나 지방, 히알루론산, 보톡스 등이 있는데요.  인체에 분해(흡수되는) 것과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비분해(비흡수) 원재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분해성(흡수성) 원재료

(1)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2) 콜라겐(Collagen)

(3)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lcium Hydroxyapatite)

(4) 폴리엘락타이드(PolyL-Lactide), 폴리카프로락톤

 

2. 비분해성(비흡수성) 원재료

(1)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methacrylate], PMMA)

(2) 가교 폴리아마이드 유도체(Cross-linked Polyamide Derivatives)

 

분해성 원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비분해성 원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장기간 인체에 남아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필러의 효과가 오랫동안 남아있느냐 사라지느냐의 차이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필러는 피부가 팽팽해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술한 부위가 감염되는 경우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필러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필러의 원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식약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필러 안내서 바로가기

 

 

 

[2] 필러 HS Code

필러는 언뜻 보면 30류의 의료용품 같기도 하고, 90류의 의료기기 같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류의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ㅎㅎ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렌징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3304호의 해설을 보면 3304호에 분류되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주름제거나 피내 주사용 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3304호 내에서는 그밖의 화장용품에 해당하여 3304.99-9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로 수입할 경우 기본관세율은 6.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S코드 상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법령 상으로는 4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필러를 수출입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일회용 필러에 대한 관세청 분류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품목분류2과-31405]


■ 물품설명 : Sodium Hyaluronate, Lidocaine Hydrochloride, Sodium phosphate, Disod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겔상을 멸균하여 유리제 주사기에 충전한 것과 주사침 2개를 플라스틱 트레이에 넣고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

  용도 : 주름제거용 필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중략)…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름제거를 위한 피내 주사용 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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