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의 절차와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핫한 RCEP 기준입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의 경유국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것. 2.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될 것. 3. 부속서 3-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최소정보요건 규정인데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