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의 분류 (2) 음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법덕후 2024. 4.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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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의 분류 2탄입니다.

오늘은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1. 다(茶)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


2. 커피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 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커피(볶은 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포함)

3. 과일·채소류음료

과일・채소류 음료라 함은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

 

(1)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제외)
(2)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
(3) 과・채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

 

4. 탄산음료류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 탄산수

(1) 탄산음료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했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2) 탄산수 :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5. 두유류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원액두유 : 두류로부터 추출한 유액(두류고형분 7% 이상)

(2) 가공두유 : 원액두유나 두류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채소즙(과실퓌레 포함) 또는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두류고형분 1.4% 이상) 또는 이를 분말화한 것(두류고형분 50% 이상)

 

6. 발효음료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1)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2) 효모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3) 기타 발효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7. 인삼·홍삼음료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 ·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직접 음용하는 것

 

8. 기타 음료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

(1) 혼합음료 :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
(2) 음료베이스 :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10] 특수영양식품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1.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
(1) 영아용 조제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
(2) 성장기용 조제유 :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

 

2. 영아용 조제식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

 

3. 성장기용 조제식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함유식품을 원료로 생후 6개월부터의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 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

 

4.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의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죽, 미음 또는 퓌레, 페이스트상의 제품(또는 물, 우유등과 혼합하여 이러한 상태가 되는 제품)

 

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 함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

 

6. 임산·수유부용 식품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것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

 

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의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 또는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성분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7)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으로 인해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암환자의 영양부족을 최소화하고, 신체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며, 저하된 체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성분을 조합, 농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
(6)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를 보충하는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
(7)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질환으로 인한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및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8)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
(9)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생리적, 임상적 상태에 의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당류, 전해질 함량 및 삼투압 등을 조정하여 수분 및 전해질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조성으로 제조·가공한 것



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선천적‧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11-1 ∼ 11-2의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당질,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병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암환자의 영양부족을 최소화하고, 신체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며, 저하된 체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
(4)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 등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의 식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는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 섭취는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

 

 

 

3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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