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 분류 (5) 알가공품 유가공품 수산가공품류

법덕후 2024. 4. 6. 22:00
반응형

식품 분류 5탄! 오늘은 알가공품과 유가공품, 수산가공품입니다.

 

[18] 알가공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알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

 

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2)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3)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4) 전란분 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5) 난황분 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6) 난백분  알의 흰자를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7) 알가열제품  알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열처리공정을 거친 것과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제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거나 가공한 것(알 내용물 30% 이상)
(8) 피단  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2. 알함유가공품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에 해당되지 않는 것


[19] 유가공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다만, 커피고형분이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


1. 우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
(1) 우유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2)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

 

2. 가공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액상의 것 (다만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은 제외)

 

(1) 강화우유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우유류 100%, 단, 식품첨가물 제외).
(2) 유산균첨가우유 우유류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우유류 100%, 단, 유산균 제외).
(3) 유당분해우유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멸균처리한 것
(4) 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 (1)∼(3)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공유류

 

 

3. 산양유(*축산물가공품)
산양의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산양의 원유 100%).


4. 발효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 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2) 농후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3) 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
(4) 농후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
(5) 발효버터유 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
(6) 발효유분말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유고형분 85% 이상의 것

 

 

5. 버터유(*축산물가공품)
우유의 크림에서 버터를 제조하고 남은 것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분말화한 것(원료 버터유 100%).

 

6. 농축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우유류를 그대로 농축한 것이거나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
(1) 농축우유 ∶ 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것
(2) 탈지농축우유 ∶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농축한 것
(3) 가당연유 ∶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
(4) 가당탈지연유 ∶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후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
(5) 가공연유 ∶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

 

7. 유크림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 유크림 ∶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 이상의 것
(2) 가공유크림 ∶ 유크림에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 이상 (분말제품 50% 이상)의 것

 

8. 버터류(*축산물가공품)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거나 발효시킨 것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
(1) 버터 ∶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을 교반하여 연압한 것(식염, 식용색소 가한 것 포함)
(2) 가공버터 ∶ 버터의 제조・가공 중 또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버터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
(3) 버터오일 ∶ 버터 또는 유크림에서 수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제거한 것

 

9. 치즈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치즈 및 이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치즈
(1) 치즈∶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의 것.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도 포함하되,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 가공치즈∶치즈를 원료로 하여 가열·유화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의 것

 

10. 분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탈지유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
(1) 전지분유 :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100%).
(2) 탈지분유 : 탈지유(유지방 0.5% 이하)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탈지유 100%).
(3) 가당분유 : 원유에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100%, 첨가한 당류는 제외).
(4) 혼합분유 :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 유청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유고형분으로서) 50% 이상의 것

 

11. 유청류(*축산물가공품)
원유,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또는 산을 가하여 생산된 생유청을 그대로 또는 탈염・탈지 등의 처리를 한 후 살균・멸균 또는 농축한 것이거나 분말 상태로 한 것(생유청 100%).
(1) 유청 ∶ 생유청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
(2) 농축유청 ∶ 생유청을 농축한 것
(3) 유청단백분말 ∶ 생유청에서 유당이나 무기질 등을 제거하여 분말화 한 것

 

12. 유당(*축산물가공품)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또는 유가공품 100%).

 

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축산물가공품)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4. 유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13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수산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라 함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어육살 어류의 살을 채취, 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와 보존료(소브산 및 소브산칼륨 제외) 등식품첨가물을 일절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연육 어류의 살을 채취・가공한 어육살에 염, 당류, 인산염 등을 가한 것
(3) 어육반제품 어육의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열처리하지 아니한 것
(4) 어묵 어육 중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5) 어육소시지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6) 기타 어육가공품 식품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육가공품류

 

2.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1) 젓갈 :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식염(‘식해’의 경우 식염 및 곡류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생물로 기준할 때 60% 이상)
(2) 양념젓갈 : 젓갈에 고춧가루,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
(3) 액젓 :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여과・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
(4) 조미액젓 : 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것
(1) 조미건어포 :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조미, 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
(2) 건어포 :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절단한 것
(3) 기타 건포류 : 식품유형 (1)〜(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4. 조미김

마른김(얼 구운 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5.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한 식품

 

6. 기타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

 

 

 

6탄에서 계속....

 

식품의 분류 (4)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식품의 분류 (3) 장류 조미식품 절임,조림류

 

식품의 분류 (2) 음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의 분류 (1) 과자 빙과류 당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