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의 분류 (1) 과자 빙과류 당류

법덕후 2024. 4.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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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포장지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영양표나 구성성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식품의 분류에 따른 정의와 대상범위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ㅠㅠ ㅎ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1. 과자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2. 캔디류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 또는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감미의 기호성 식품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


3. 추잉껌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4. 빵류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익 등


5. 떡류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 또는 전분이나 기타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당류,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또는 주류 등을 가하여 반죽한 것 또는 익힌 것


[2] 빙과류

원유, 유가공품, 먹는물에 대한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

 

1. 아이스크림류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 유산균(유산간균, 유산구균, 비피더스균을 포함한다) 함유제품은 유산균 함유제품 또는 발효유를 함유한 제품으로 표시한 아이스크림류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2)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  
(3) 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4) 샤베트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의 것

 

2. 빙과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2-12-2 해당되지 아니하는

 

3. 아이스크림믹스류

원유 및 유가공품 등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혼합, 살균・멸균한 액상 제품과 이를 건조, 분말화한 제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물을 가하여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

 

(1)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유지방분 6%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18%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
(분말제품의 경우 48% 이상) 것 
(2)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 것 
(3) 아이스밀크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유지방분 2%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6%), 유고형분 7%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21%) 
(4) 샤베트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6%)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5%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15%), 무지유고형분 5%
이상
(분말제품의 경우 15%)

 

4. 얼음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 등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을 있도록 먹는물을 냉동한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1. 코코아가공품류

카카오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메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1) 코코아매스 카카오씨앗을 껍질에 벗겨서 곱게 분쇄시킨 분말, 반유동상의 것 또는 이것을 경화한 덩어리 상태의 것
(2) 코코아버터 카카오씨앗의 껍질을 벗긴 후 압착 또는 용매추출하여 얻은 지방
(3) 코코아분말  카카오씨앗을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한 덩어리를 분말화한 것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카카오씨앗을 압착, 분쇄 등 단순 가공한 것이거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등 카카오씨앗에서 얻은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 (다만, 초콜릿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2.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1) 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
(2) 밀크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3) 화이트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4) 준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
(5) 초콜릿가공품 견과류, 캔디류, 비스킷류 등 식용가능한 식품에 (1)(초콜릿)∼(4)(준초콜릿)의 초콜릿류를 혼합, 코팅, 충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복합제품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2% 이상인 것

[4] 당류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

 

1. 설탕류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설탕, 기타설탕

2. 당시럽류
사탕수수,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

3. 올리고당류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10 이하의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결합 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올리고당과 올리고당가공품
(1) 올리고당 :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또는 이들을 서로 혼합한 혼합올리고당
(2) 올리고당가공품 : 올리고당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4. 포도당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것을 여과, 농축, 정제한 것

5. 과당류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한 것이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
(1) 과당 : 전분을 당화, 여과, 정제, 농축하여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하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을 농축한 액상의 것을 결정화하여 건조시킨 결정 또는 분말상의 것

(2) 기타과당 : 전분을 당화, 여과, 정제, 농축하여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한 것 또는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을 농축한 액상의 것과 이에 또는 과당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한 것

6. 엿류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시킨 후 그 당액을 가공한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1) 물엿 : 전분 또는 곡분, 전분질원료를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여과, 농축한 점조상의 것 또는 가수분해 생성물을 가공한 것
(2) 기타엿 : 물엿을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7. 당류가공품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함


[5] 잼류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

 

1. 잼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

 

2. 기타잼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 등과 함께 가공한 것으로서 시럽(생물로 기준할 때 20% 이상),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류는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 묵류는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1. 두부
두류(두류분 포함, 100%, 단 식염제외)를 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


2. 유바
두류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3. 가공두부
두부 제조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두부가 30% 이상일 것)


4. 묵류
전분질원료, 해조류 또는 곤약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7] 식용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1. 식물성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식물(파쇄분 포함)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등

 

(1)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콩기름, 고올레산 콩기름
(2)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4)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5)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참기름
(6) 추출참깨유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7)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들기름
(8) 추출들깨유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9)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
(10)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라기유
(11) 목화씨기름(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
(12) 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13)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하거나 정제한 것 또는 이를 혼합한 것
(14)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
(15)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16) 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17) 기타식물성유지 단일 식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
다만, 다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함

 

 

2. 동물성유지류(*축산물가공품, 다만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제외)
유지를 함유한 동물성원료로부터 얻은 원료유지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식용우지 원료우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2) 식용돈지 원료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3) 원료우지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우지의 원료
(4) 원료돈지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돈지의 원료
(5) 어유 수산물 중 어류, 갑각류, 연체류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
(6) 기타동물성유지 단일 동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식품유형 (1)∼(5)에 해당되지 않는 것

 

 

3.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혼합식용유 이 고시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
(2) 향미유 식용유지(다만, 압착참기름, 초임계추출참기름, 압착들기름, 초임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 이상)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가공유지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4) 쇼트닝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것
(5) 마가린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유지방 포함)에 물,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상 또는 유동상인 것 (다만, 유지방을 원료로 할 때에는 제품의 지방함량에 대한 중량비율로서 50% 미만일 것)
(6) 모조치즈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
(7) 식물성크림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케이크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은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한 것

 


[8] 면류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

 

1. 생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바로 포장한 것이거나 표면만 건조시킨 것


2. 숙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익힌 것 또는 면발의 성형과정 중 익힌 것


3. 건면
생면 또는 숙면을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 15% 이하의 것


4. 유탕면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처리한 것

 

 

2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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