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의 분류 (6) 동물성가공식품 즉석식품 기타식품류

법덕후 2024. 4.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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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분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21. 동물성가공식품류,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3. 즉석식품류, 24. 기타 식품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 부분
(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2. 곤충가공식품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3. 자라가공식품
식용으로 양식한 자라를 가공한 것

(1) 자라분말 : 자라의 가식부위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
(2) 자라분말제품 : 자라분말을 주원료(3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3) 자라유제품 : 자라로부터 채취한 자라유 또는 이를 주원료(98.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4. 추출가공식품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

 

1. 벌꿀류
꿀벌들이 꽃 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2. 로열젤리류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
(1) 로열젤리 :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인 로열젤리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것이거나 이를 건조한 것
(2) 로열젤리제품 : 로열젤리를 제조・가공한 것

 

3. 화분가공식품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1) 가공화분 : 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에서 이물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한 것 또는 효소처리하여 추출한 것을 농축하거나 분말화 한 것
(2) 화분함유제품 :  화분(30.0% 이상) 또는 화분추출물(고형분으로서 10.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23] 즉석식품류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1. 생식류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1) 생식제품 : 동・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가 80% 이상인 것
(2) 생식함유제품 : 동・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가 50% 이상인 것

 

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1)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
(2)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
(3)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
(4)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3. 만두류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를 넣고 빚어 만든 것
(1)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
(2) 만두피 :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 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


[24] 기타 식품류

1. 효모식품
식용효모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2. 기타 가공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3.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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