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A.T.A 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출 후 재수입절차

법덕후 2024. 8.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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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A.T.A까르네증서를 발급하여 일시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시수출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될 예정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일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까르네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일시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할 때 까르네 증서를 근거로 관세 등 세금 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르네증서 발급  →  일시수출통관 진행  →  해외 사용 후 한국으로 재발송 →  까르네 수입통관 진행

 

[1] 까르네증서 발급

까르네증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국가와 일시수출입하려는 목적, 용도에 따라 증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넷에서 발급대상인 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까르네 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어 사이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하신 뒤 상단 업무안내 메뉴에서 까르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바로가기

 

참고로 까르네 증서 자체는 실물 종이본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까르네 발급을 신청하고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받는 단계, 그리고 일시수출통관을 하기 위해 관세사, 물류업체 등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받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시수출신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까르네증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세관에 까르네 일시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수출신고는 세관 전산에 수출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까르네를 이용한 통관은 전산 전송없이 까르네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상기 고시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증서 뒷면 총괄목록상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선적정보,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반 수출신고서도 작성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까르네증서 원본을 함께 세관에 제출하긴 합니다.

 

네 암튼,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증서가 유효한 것인지, 서류 간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1) 일시수출내용을 A.T.A. 까르네시스템에 등록

(2) 증서 원본 세관 증명란 및 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일시수출신고번호와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수리인 날인

 

 

이 날인이 없으면 증서의 효력을 부인당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세관에서 신고수리하여 교부한 A.T.A까르네 증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 

추가로 까르네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해야 수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시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반출 후 해외에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텐데요. 마지막 까르네 재수입신고단계입니다. 

 

 

[3] 까르네 재수입신고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르며, 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해당물품이 사용된 경우 법 제99조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재수입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조금 더 많을 뿐  수출과 동일하게 까르네 증서 원본을 가지고 통관이 이루어지죠. 다만,  우리나라 일시수출 → 해외 일시수입 → 해외 재수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르네 증서 원본에 각 단계별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해외에서 보낸 물품과 까르네 증서 원본이 도착하면 도착한 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규정은 그런데 역시 실무에서는 수입신고서와 수입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까르네증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죠.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물품의 용도와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증서가 제출되면 세관에서는 까르네 증서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고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통관절차는 종결됩니다. 

(1) A.T.A까르네 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

(2) 재수입증서부번(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자, 확인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리인을 날인한 뒤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나머지 증서를 교부

 

 

증서를 교부받았으면 수입신고도 끝난 것이므로 물품을 반출하시면 되고요. 받은 증서 원본은 꼭 대한상공회의소에 반납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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