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4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식품용 기구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치듯 지나갔던 식품용 기구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개요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요. 역시나 식품위생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대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