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 재화의 공급시기

법덕후 2024. 9.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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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 장비나 기계류의 경우 거래처가 원하는 사양을 합격하는 조건으로 최종판매가 성사되는 계약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조건부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해외에 있으면 일단 물품을 수출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매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재수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일단 수출 당시에는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재화를 수출(인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에 대입해 보면 수출 당시에는 판매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건이 붙은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등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2]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기의 기준이 되기 떄문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상기 법 조문에 의거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할 때 재화가 인도되긴 하지만 이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없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매여부가 결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물품 테스트 합격 → 합격해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수출물품 테스트 탈락 → 판매가 성사되지 못함. 재수입됨.

 

여기서 해외에서 테스트에 탈락하여 다시 수입되는 장비의 경우 물품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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