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안경 콘텍트렌즈 HS Code 의료기기 해당 여부

법덕후 2024. 9.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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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경 콘텍트렌즈 HS Code

1. 안경렌즈

먼저, 안경렌즈는 말그대로 눈 바깥에서 착용하는 안경에 부착되는 렌즈를 말합니다.

안경렌즈는 (1) 해당 렌즈의 재료가 무엇인지와 (2) 시력교정용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9001.40-0000호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9001.50-1000호 그밖의 재료로 만든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9001.50-9000호 그밖의 재료로 만든 기타 안경렌즈


위 HS코드들은 안경 렌즈만 제시된 상태일 경우에 적용되는 코드이고요. 만약 안경테와 렌즈가 결합된 완제품 안경일 경우에는 9004호의 안경류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렌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로 정해져 있네요.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콘텍트렌즈

콘택트렌즈는 사람의 눈에 직접 넣는 렌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contact인데요. 
콘텍트렌즈는 딱 하나의 코드로 분류됩니다. 9001.30-0000호입니다. 

 

9001.30-0000호 콘텍트렌즈(Contact lenses)

 

콘택트렌즈도 기본관세율은 8%인데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답니다. 

 


[2] 안경 콘텍트렌즈 의료기기 해당여부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해당할까요? 

무슨 물품이든 간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기 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목적에 해당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목적은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폭넓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취지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쓰이는 전반적인 모든 제품류로 이해되는데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이와 유사한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되곘습니다. ㅎㅎ

 

1.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저하된 시력을 치료•처치해 주는 일종의 장치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보시면 의료기기 품목별 분류번호와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중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글 품명 뒤에 쓰여있는 숫자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은 1등급 의료기기이고, 연속착용 하드 콘텍트렌즈는 3등급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A76000 시력 보정용 안경 Sight corrective spectacles
A76010.01  시력 보정용 안경 [1]  Sight corrective spectacles   일정한 규격에 따라 시력을 보정하려고 제조한 안경(수경 등 여가용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근시용, 원시용, 난시용, 노안용, 약시용, 등의 안경이 있으며, 환자의 시력에 맞추어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제,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A77000 눈 적용 렌즈  Ophthalmic lens
A77010.01  안경렌즈 [1]  Sight corrective  ophthalmiclens  시력 보정 및 눈의 보호에 사용하는 안경 렌즈로서 유리, 플라스틱제가 있다.

A77010.02  진단용 안경렌즈 [1]  Trial lens  전방우각 검사, 안저 검사, 전방우각 수술용, 망막전도 기록 등을 위하여 안구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사용하는 렌즈

A77020.01  매일착용 하드 콘택트렌즈 [2]  Hard contact lens, daily-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친수성 렌즈로서 일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렌즈

A77020.02  연속착용 하드 콘택트렌즈 [3]  Hard contact lens, extended-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며 비친수성 렌즈로서 야간 취침을 포함하여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하는 렌즈

A77030.01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2]  Soft contact lens, daily-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로서 일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렌즈

A77030.02  연속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3]  Soft contact lens, extended-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로서 야간취침을 포함하여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 하는 렌즈

A77040.01  치료용 콘택트렌즈 [3]  Contact lens, therapeutic  각막 질환 (수포성 각막염, 각 결막 건조증, 각막 궤양 등) 등 치료와 상처 보호에 사용하는 렌즈

A77040.04  헤파린 사용 후방렌즈 [4]  Lens, intraocular, posterior chamber, heparin  백내장 수정체의 치환 등을 목적으로 눈의 후방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헤파린 사용 렌즈

A77050.01  진단용 콘택트렌즈 [2]  Contact lens, diagnostic  전방우각 검사, 안저 검사, 전방우각 수술용, 망막전도 기록 등을 위하여, 안구에 직접 접촉하면서 단기간 사용하는 렌즈

A77050.02 스마트 콘택트렌즈 [3] Smart contact lens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체내 포도당, 케톤의 농도, 또는 안압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 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 관리에 사용하는 렌즈

 

2. 그 외 용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제품들이 있습니다. 

도수가 없는 뽐내기용 안경이나 선글라스, 보호용 고글 등도 있겠고, 서클렌즈 같이 미용 목적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도 모두 상기 1. 에서 정리했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미용 목적의 안경과 콘텍트 렌즈는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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