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A.T.A 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 후 재수출절차

법덕후 2024. 8.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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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

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②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의 허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써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까르네 증서를 통해 일시수입이 가능한 물품은 고시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법 제97조 1항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2)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일 것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3) 발행국에서 유효하게 발행된 까르네 증서로, 발행국 세관에서 까르네 일시수출신고 확인을 했을 것

 

보통 수출국에서 까르네 증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ㅎㅎ

 

 

2. 까르네 일시수입신고

까르네 일시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이제 통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 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절차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까르네 증서 원본이 도착하면 해당 증서와 수입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와 항공(선)편, 반입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지만, 까르네 증서를 이용한 통관은 까르네증서가 곧 수입신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접수하지 않고 까르네 증서로 절차가 진행되죠. 

 

이렇게 수입자가 까르네 일시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1. A.T.A.까르네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수출국 세관확인, 유효기간, 용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지의 여부 
2. A.T.A.까르네번호 등이 통관증서 표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수입신고자가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 

 

심사결과 이상없으면 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일시수입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

(2) 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인일자, 확인자, 재수출기간(별표 2의 고무인 날인) 및 각종 세액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고,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 후 수입자에게 교부

 

세관장이 교부한 까르네 증서 원본은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일시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금지되는 물품이나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까르네 재수출신고

 

1. 재수출기간

까르네 일시수입신고절차가 끝나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출을 해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은 증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기간을  승인받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초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2. 까르네 일시수입물품 재수출신고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12조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네 암튼, 까르네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 다음에는 재수출을 해야 까르네 협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이 되는데요. 

재수출신고절차도 대동소이합니다.

가지고 있던 까르네 증서 원본에서 재수출부본신고서 부분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 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에 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륙지세관에 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한 공항만세관이 아닌 다른 공항만으로 운송하여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운송승인을 받고 보세운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은 보세운송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세관에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신고하면 세관에서는 재수출기간과 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진 않았는지, 반출수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1)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수리

(2)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A.T.A.까르네 수입신고번호 및 재수출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출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 교부

 

만약 재수출기간이나 까르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세관은 재수출증서부본 (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재수출기간경과(excess of re-exportation period)" 또는 "유효기간경과(excess of validity)로 관세등 추징대상임"을 표시(별표 3의 고무인 날인)하여 나중에 관세등을 추징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수출증서부본 사본을 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ㄷㄷㄷ

 

재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일시수입할 때 면제받은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출신고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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