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법 밀수출입죄 개념 처벌규정

법덕후 2024. 8.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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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

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미신고 수출입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두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밀수의 개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규정이인 데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는 밀수입이냐 밀수출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법 제269조 제3항(밀수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밀수출입 처벌

앞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수출입죄는 크게 (1)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와 (2)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출입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 역시 (1), (2)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고발

관세법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먼저, 고발입니다.  범법행위가 과중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반자를 고발하는 것인데요. 

위반행위의 정도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1)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2) 물품원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밀수출입 행위

 

고발대상에 해당하면 세관에서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형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1), (2)의 행위로 인핸 고발처분 시 구체적인 벌금양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통고처분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처분은 벌금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원가 5천만 원 미만의 밀수출입을 행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법 통고처분 벌금 가중,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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